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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안전성 분석 및 유지관리기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추구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과업 내용


구분

조사항목

내용

구조안전성

부재내력비(안전율SF)

구조물의 내력이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는 평가

R.C조

S.R.C

조적조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부재 간격 및 부재규격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균열

균열폭, 면적률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누수 · 백태, 철근노출

콘크리트 탄산화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는 탄산화의 영향을 파악

철근 및 접합재 부식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염화물함유량

염화물이온 함유량

강구조

강재의 강도 및 규격

강재 인장·항복강도(도서검토) 및 부재규격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균열 및 언더컷 등)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등

강재의 부식도

방청도장과 강재 부식 상태

접합재 부식도

용접 및 볼트접합부 부식상태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여부

변위ㆍ변형

기울기

건축시설물 기울기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철근배근 상태조사】

【철근배근 상태조사】

【탄산화 시험】

【탄산화 시험】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볼트체결력 시험】

【볼트체결력 시험】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며, 필요시 내진 보강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3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정밀안전진단 실시)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 2 항(구조안전의 확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령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등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 시행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안 사례


[지반조사]

[지반조사]

[해석 모델링]

[해석 모델링]

【내진보강안 검토】

【내진보강안 검토】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


 시설물 안전 점검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목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여부 확인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

·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통한 사용조건 만족여부 확인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규칙

점검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1년에 3회 이상

D·E등급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

항목

공통

사항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상태

· 외벽마감재(치장벽돌, 타일, 석재 등)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정밀

안전

점검

추가

사항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 확인

·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탄산화

· 건축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확인)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부재규격 조사】

【부재규격 조사】

【부동침하 조사】

【부동침하 조사】

【건물 기울기 조사】

【건물 기울기 조사】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부재들을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즉시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등급

기에 1회 이상

B·C등급

D·E등급

1년에 3회 이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3종 시설물 외관조사】

【3종 시설물 외관조사】

【3종 시설물 외관조사】

【3종 시설물 외관조사】


  재건축 안전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하여 재건축 추진여부를 판단,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종합판정방법에 따라 유지보수 및 재건축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국토안전관리원 고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본문

종합판정을 위한 기준표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 초과
유지보수
45 초과 ~ 55 이하
조건부 재건축

45 이하

재건축


관련 법령


- 국토안전관리원 고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본문



종합판정을 위한 기준표

최종 성능점수

판정

55 초과

유지보수

45 초과 ~ 55 이하

조건부 재건축

45 이하

재건축


과업 내용

점검

항목

구조 안정성

평가

· 기울기 및 침하

· 내하력 평가

· 내구성 평가

주거환경

평가

· 도시미관

· 소방활동 용이성

· 침수피해 가능성

· 세대 당 주차대수

· 일조환경

· 사생활 침해

· 노약자 및 어린이 생활환경

· 에너지 효율성

·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지붕/외벽/계단실 마감상태

· 공용창호 상태

· 기계설비 노후도

· 전기/통신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 개·보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과 재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LCC 개념에서 년가로 환산한 후 비교하여 평가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도】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도】


  건축물 관리점검


국내의 노후 건축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이 중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은 전체 건축물의 40%를 넘는 등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신축’ 중심의 인식은 ‘유지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이 유지되는 생애주기 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성능 유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해체・멸실에 이르는 생애주기 동안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등과 같이 법령이 정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물 관리점검 항목


점검항목

점검대항목

점검기준 주요 원칙

법규유지


· 대지

· 높이 및 형태

· 범죄 예장

 

∘ 점검기관은 사용승인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육안,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컨설팅을 한다.

∘ 점검기관은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함

- 점검항목은 5개 점검대항목, 14개 점검중항목,

47개 점검소항목, 69개 점검세부항목으로 분류

기능유지


· 급· 배수

· 냉난방· 환기

· 전기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 열손실 방지

· 친환경 인증

 

구조안전


· 대지안전

· 정적하중

· 지진하중

· 구조강화


화재안전


· 피난성능

· 화재확산

· 내화성능

 




【건축물관리점검 기능유지 점검】

【건축물관리점검 기능유지 점검】

【건축물관리점검 에너지 및 친환경 점검】

【건축물관리점검 에너지 및 친환경 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점검입니다.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 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공정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건설

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

구조물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5미터 이상인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높이가 2미터 이상인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일체화 가설구조물

(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타워크레인 점검】

【타워크레인 점검】

【천공기 점검】

【천공기 점검】

【흙막이 지보공 조사】

【흙막이 지보공 조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조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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